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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og/내 눈에 비친 세상

간도 분쟁


간도 협약이 무효인 이유.


1. 을사조약은 원천무효.
을사조약을 체결 할 당시인 1905년의 국가체제는 군주제 였으므로,
국가간의 조약 및 협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 이다.
그러므로, 조약을 체결 하려는 사람이 외무대신일 경우에는 왕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소지 해야 하며, 왕이 직접 체결하려면 왕의 서명·날인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규장각의 을사조약 원본에는 고종 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조작되어 체결 되었으므로 원쳔 무효이다.

또한, 을사조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여 1905년 이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이 무효이며,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 역시 이에 포함 된다.


고종이 외국에 을사늑양의 부당함을 알린 국서▲



2.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을 기초로 한다.
카이로 선언문에는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 8항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 되어야 하며… "
라고 기록되어있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언문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 역시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있다.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무효가 된다.

만의 하나, 을사조약이 합법적이라 해도, 이 내용에 의해 간도협약은 무효다.


3.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 으로써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에 의해 국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이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 된다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1909년 9월4일에 체결된 간도 협약...

국제관례상 100년이 지나도 영토소유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100년동안 실제로 점유던
나라로 귀속된다. 하지만, 이것은 관례상일뿐... 딱히 취득 시효기간이 100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100년 이라는 기간을 따지자면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과연 정부가 기한 내에 조취를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간도는 영원히 bye bye~ 일 것 같다.

관련 기사 링크
http://heymannews.mediahey.com/7959



P.S/

100년의 기한을 3일 앞둔 9월1일.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Korean National Council the United Preparatory Government)가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에 간도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 라는 단체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이다.
국제법상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라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한데...

그 단체가 민간단체라면 삽질 한 것이 분명하다. 설마... 정부 조직인것인가?
뭐...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 됐다니 다행이긴 한데...대체 저 단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41128571&code=940100


제발...... 국가 조직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