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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og/내 눈에 비친 세상

저작권법! 블로그를 꾸려 나갈 생각으로 가득한 내게는 어떤의미?


7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으로 인해.
블로그 포스팅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겼다.
포스팅은 하더라도 대부분 비공개로 할지도 모르겠다.

위 내용의 출처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그림 퍼온것도 불법이다-_-;;
하지만 신고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위의내용들은 저작권 개정안의 [개정사항] 이 아니다.



출처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이다. (아마 이 펌질도 불법 이겟지...)


저작권법 개정안을 좀더 들여다 보도록 하자.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이유’


다가오는 2009년 7월 23일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법복제물을 반복 전송하는 자(3회 이상) 의 개인 계정을 최대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 할 수 있다.
 ②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아고라에서 불법 게시물 게제 경고 3회 이상이면 아고라 폐쇄)

개정안의 내용가운데, 특히 두 번째 조항을 두고 논란 많다.
개정된 저작권법 133조 2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3차례 이상의 
불법복제물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간 게시판을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 된다 해도
[원래는 합법 이었던 것이 불법으로 변경] 되는게 아니다.

음악 올리는거? 개정안 시행 되든 안되든 원래 불법이다.
다만... 현행법으로 원래는 블라인드 처리 받고 끝날 게시물인데...
개정안 시행 뒤에는 횟수가 누적될 경우...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늘어나버린 포털, 혹은 오지랖 넓은 우리의 정부에게
나의 계정이 6개월동안 제제를 당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 블로그에 불법 게시물 3회 경고 먹으면,
해당 이용자는 다음 블로그 최대 6개월 이용불가)

(하지만 검색이나, 메일, 카페 등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가능.)

저작권자로부터 기소를 당한다면 피해배상의 책임까지 생긴다.
이것 역시 지금도그렇고, 개정안 시행 뒤에 그렇다.
더 나아간다면, 불법게시물을 올리는 사람 덕분에 아고라가 폐쇄 될 위험성 까지 생겼다는것.



원래... 

2008년 11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최대 1년까지 정지·폐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2월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그나마
6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게시판 정지/폐쇄’ 라는 판단을 정부가 임의로 내린다는 데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게시판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의 뜻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폐쇄 또는 정지 당할 수 있다.

소규모 카페나 커뮤니티라면 모를까... 하루 수백만건씩 게시물이 올라오는 포털사이트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100%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얼마든지 포털 내 특정 게시판에 칼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 저작물’ 이라는 범위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법이 정하는 ‘불법 게시물’은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개인의 블로그에 퍼담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 한 편이다.
특정 블로그의 포스트를 허락 없이 다른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퍼갔을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이 된다.

다음, 네이버 등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들이 저작권법 칼날을 피해가려면
이같은 불펌 자료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작자가 따로 문제삼지 않아도 정부가 경고를 내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게시판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웃긴것은...


그렇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기소가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따로 문제 삼지 않아도, 정부가 경고를 내릴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되면 불법 게시판이 게제 된 게시판 전체를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있다.
즉, 기소자의 권한이 정부에게도 주어진다는것.
 
그리고, 이 조항이 [정치적인 목적] 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것.
저작권법 개정이 언론탄압 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예를들어, 지난번 광우병파동때 처럼 네티즌 들이 난리를 피운다면,
아고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불법 복제물이 게제된, 정보통신망 내에 존재하는 게시판 폐쇄가능] 조항에 의거해서.
즉, 아고라에 불법 복제 게시물이 올라오고, 3번이상 경고하면, 아고라 폐쇄가 가능해진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도 단속 대상 ‘게시판’ 에 포함되냐고 되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대답 하겠다.

개정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게시판’ 의 정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시판’ 을 뜻하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9호 제2조 1항 9호

요약하면, [공개된 인터넷 공간 전체] 가 사실상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비록,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규제대상, 범위가 제멋대로 바뀌는 고무줄 조항인 셈이다.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은 반복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이용자에겐
아예 인터넷 이용권을 박탈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 계정을 박탈하는 건 말하자면 사형 선고다.
불법복제가 죄라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중죄인가?

이런 식이라면 3회 이상 버스무임승차를 반복한 사람은 6개월동안 버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3회 이상 무전취식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대중음식점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뿐인 걸까...?


P.S// 난 법 쪽과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러므로, 나의 해석이나 견해가 사실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